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토지분할측량 접수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통합위임장 제도 안내에 나섰다.
분할 등의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소유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다음 절차를 위해 도시건축과에 방문해 분할 허가 시 다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중복적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군은 민원 처리 개선 방안으로 위임장 원본을 보관함과 동시에 원본대조필 사본을 전달받아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분할측량은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고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분할 허가를 거쳐 공부 정리를 마치면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반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측량 접수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제도에 관해 주민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이 제도를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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