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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9명으로 변경
강승일
2023-01-03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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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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