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음식점 등 상업용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공주소방서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조리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스나 전기 등 열원을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분사해 초기 진압을 돕는 설비라고 설명했다.
음식점 주방은 식용유 사용이 많아 후드와 덕트 내부에 기름때가 쉽게 쌓이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고온의 열원이 착화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후드와 덕트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구조상 외부에서 진압이 쉽지 않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방서는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또는 대규모 조리시설을 갖춘 곳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의무 설치 기준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되는 대상부터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설치 권장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설비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계자들은 주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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