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한정된 구급 자원이 경증 환자나 비응급 이송에 투입될 경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며,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치통과 경미한 감기,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음주 상태, 만성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가벼운 열상과 찰과상, 병원 간 이동이나 자택 이송 요청 등을 비응급환자 사례로 보고 있다.
관련 규정상 이 같은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 상황에도 출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공주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 진료나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우선 검토하고, 119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각적인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상황에 활용하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는 취지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급차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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