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전담간호사’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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