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3일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재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관 보유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에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정 기구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분쟁 당사자간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갈등이 반복되는 등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배관위원회는 법률·경제·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배관시설 이용규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용자간 분쟁에 대해 재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에너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공급 안정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관 접근을 둘러싼 불합리한 갈등이 줄어들고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배관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 구조 다양화와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