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세종시의회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비례대표 정수 2석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번 임시회는 법 개정 내용을 지방선거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이 크다.
세종시 인구 증가와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맞춰 의회 대표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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