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완료, 6개월 유예 후 11월 9일 시행

강승일

2026-05-08 11:47:54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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