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15일 시청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을 익혔다.
특히 세종시는 외국인 종사자들도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과정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을 비롯해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훈련 등에 참여했다.
시는 올해 총 8차례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날 4회차 과정을 마무리했다.현재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40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대면 교육은 오는 7월 10일, 8월 3일, 8월 18일, 9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라인 이론교육을 먼저 수강한 뒤 대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누구나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