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한의 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우수성과 운영 실적을 인정받은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난임 가정의 치료 접근성 향상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기여 △지속적인 사업 개선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대전시는 2021년부터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약 치료비를 지원해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방 난임치료 후 1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정에 대해서는 거주지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동규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수상은 난임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사업 추진에 힘써준 참여 한의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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