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12월 16일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강승일

2026-06-23 09:17:33




천안시,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제공)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아파트를 서북구 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단지 내 현판과 현수막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이자 금연문화 확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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