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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해,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오래도록 저평가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자본시장 모두 더 어려워졌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단비’ 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 심사 중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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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용도 확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용도 확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14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했다.
그동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 현장의 활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원의 요구가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교통비 사용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키우고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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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아미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다목적댐 후보로는 아미천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아미천이 위치한 임진강 유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다.
1996년과 1999년의 대홍수는 연천군에 2,500여명의 이재민과 1,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최근 2022년에는 가뭄이 발생해 농업용수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0년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아미천댐 건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아미천댐이 건설되면 가뭄·홍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친화시설인 수변공원, 야외무대, 둘레길 등 다수의 여가시설이 조성되어 생활 편의성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함께 연이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생명이 살아있는 수변 기반시설과 수생태계 조성으로 아미천댐을 경기북부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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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한국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하이커’ 방문객 200만명 돌파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누적 방문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이커는 2022년 7월 ‘K-콘텐츠 종합 놀이터’를 표방하며 개관해 국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이커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2,600여명으로 2019년 팬데믹 이전 운영했던 홍보관 방문객 수 대비 2.9배 이상 증가했다.
방문객을 처음 맞이하는 하이커 1층에는 한국의 매력을 한눈에 담은 미디어월 ‘하이커 월’ 이 자리 잡고 있다.
2층에는 방문객이 직접 춤을 추며 K-팝 뮤직비디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 3층은 편의점, 노래방, 스트리밍 스튜디오 등 트렌디한 한국문화를 실감형 콘텐츠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4층은 국내 숨겨진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계절에 맞는 다채로운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반짝상점으로 운영한다.
5층에는 관광 종합 안내센터와 청계천 조망의 테라스를 갖춘 라운지를 마련해 여행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하이커는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독특한 로컬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적용한 흥미로운 소재로 글로벌 소비자를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하이커 누적 방문객 2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5일부터 20일까지 하이커 특별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방문객은 하이커 곳곳에 숨겨진 숫자 ‘200’을 찾아서 함께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면된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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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 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방향’ 이라는 주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 및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을 주제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한국재택의료협회 이혜진 이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정책본부장,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문화국 정덕희 국장, 돌봄과미래 변재관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이 참여해‘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지역 등에서 준비되어 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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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13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해,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음으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등으로 규모화하지 않고 소아· 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각 병원의 특화 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환경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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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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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운송 등을 지방공기업이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했다.
지방공기업법과 달리, 공동설립 근거가 없었던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이 보다 편리해졌다.
또한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지자체 간 공동운영도 가능해진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을 강화했으며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과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예외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등 유사한 사전절차를 거쳤거나,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출자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 출자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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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편의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GF리테일은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2024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아이갓에브리씽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 2024년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역에 CU편의점을 개소하고 현재 8명의 중증장애인 직원이 △고객 응대 및 계산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은 올해 2월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신규 일자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 3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과 민간기관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관이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공간에 편의점 설치·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편의점 설치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 등 1단계 현장조사 후 2단계 선정심사를 거쳐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기관에 국고 보조금 최대 4,000만원 및 장애물 없는 점포 조성을 지원한다.
선정 기관은 편의점 개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채용 및 편의점 운영을 유지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지원,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 매뉴얼 제공, △수익배분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지역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 장애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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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했다.
금융, 심리, 법률과 같이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전협의 대상 법정계획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해양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