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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변호를 경험하였거나 또는 지역에 정착했던 사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참여수기‘와 ’영상‘, 총 2개 분야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명을 선정해, 총 8백만원의 상금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 사례집, 홍보영상, 교육자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총 44명의 수상자 우수사례는 홈페이지 및 사례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각자의 적성과 미래 설계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많은 청년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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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선택약정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및 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14년 10월 도입되어 ’17년 9월에 25%로 상향됐고 총 2,765만명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됐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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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제도, 건강친화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인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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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가구가 고소득, 고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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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감시단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 막는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소방장비 가격을 시중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를 막는다고 밝혔다.
최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기관에 납품돼, 조달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구입 시‘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소방펌프차 등 126종의 소방장비 가격을 감시한다.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은 소방청에서 총괄하며 시·도 소방본부 장비 구매부서로 구성된다.
먼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해서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한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민간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제품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으로 조치한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가격과 시중 유통가격을 비교하는 등 구매 절차가 강화되어 소방장비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쇼핑몰에 소방장비를 추가 등록하고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가격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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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 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
또한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도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소중함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1차 접종은 373.4만명, 2차 접종까지는 94만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70~74세 대상자의 58.3%가 예약을 완료했고 65~69세와 60~64세 대상자는 각각 49.1%와 29.9%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사전예약은 모든 연령층에서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한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접종일정을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지난 주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143.2만 회분은 2차 접종을 위해 보건소,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에 계획대로 배송 중이다.
이에 더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안동공장에서 출하됐고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556.5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백신은 다음 주 27일 65세 이상 1차 예방접종 시행 준비를 위해 예약자 수에 맞춰 이번 주 20일부터 전국 접종기관으로 차례대로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 동안 개별 계약 또는 코백스를 통해 도입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 중 750만 회분은 도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1,082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지난 5.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4,669,153건 중 22,122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으며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1,202건,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920건였다.
신고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18-29세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접종일 기준으로 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0.13%로 유사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198건을 심의했고 이 중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 이다.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43건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사례 18건의 평균 연령은 82.4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17명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1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 한 결과,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백신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했다.
피해조사반에서는 상기 사례에 대해 백신접종과 추정사인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다른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규 중증 사례 25건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고 이 중 20명% 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7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중증사례 25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90.9명으로 직전 1주보다 25.6명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5.7명으로 지난주 대비 3.7명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발생은 지난주 소폭 감소했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이 전체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외유입·국내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치명률도 지난 4주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00명대 후반의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46.3%를 보이며 소규모 가족·지인·직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발생 증가, 인도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바이러스 사례 증가 등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흥시설, 노래방 등 감염취약시설과 3밀 위험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지속, 교회 중심의 소규모 감염 지속, 부처님 오신날 전후 행사·모임 증가, 2차 접종 완료 전까지 요양병원·시설 감염발생 위험 지속, 가정의 달, 봄맞이 다양한 모임·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도 있다.
정부는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의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면제자 입국 후 관리,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역 집중 관리, 인근지역 공동 대응 등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적극검사, 노인, 아동·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 감염취약시설·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철저, 요양병원·시설은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전까지 대면면회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어르신 예방접종 참여 독려,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지속 당부하고 또한,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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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올해 새로 개정된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을 설치해, 국민에게 알리고 직원 개개인의 실천 의지와 책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98년 제정된 헌장을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이에 직원들이 헌장을 보며 해양경찰의 과업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헌장 조형물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 설치해 이날 공개했다.
이 조형물은 헌장 가치와 무게감, 해양의 깨끗한 모습을 구현해 디자인됐다.
특히 제작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판 조형물 설치는 대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로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직원 모두의 가슴 속 깊이 헌장 가치를 내재화해 해양경찰청의 임무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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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외교부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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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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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