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부여군이 유기·유실동물의 입양비 지원시 신청자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도입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에도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진료비 등 입양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로는 동물을 구입해 분양받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방식인데 일부 준비되지 않은 입양 결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지역 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반드시 수료 후 신청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군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축수산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들이 반드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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