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홍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544건, 총 8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억 4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하락,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전면 개편으로 세분화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구간별 43~45%로 추가 하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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