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 41,206건, 4억 3천 2백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 6억 5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1만 1천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올해 과세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개정되어 과세대상이 감소했다.
개인분 주민세 또한 산불 피해지역인 서부면 전체 1,562세대 1천 7백만원, 결성면 일부 299세대 3백만원 감면을 적용해 전년 대비 5% 세수 감소됐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순화 세무과장은“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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