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 군 복무 중 상해보험 제도 운영 지속

현역 군 장병 대상, 상해 및 질병 보상 제도 시행

강승일

2024-03-11 10:24:53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들의 안전한 군 복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

 

올해 보험의 계약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 614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공익근무요원과 직업군인은 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주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이나 전역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항목으로는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3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제도는 청년과 그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은 청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주시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