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항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개 식용의 종식을 목표로 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전·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그리고 6개월 이내인 8월 5일까지는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자는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그리고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로, 제출처는 각각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보호팀 및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이다.
기한 내에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 지원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진영훈 축산과장은 관련 종사자들에게 법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및 서류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개 식용의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주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