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5월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 부담하는데, 이를 2023년 종합소득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공주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과 신고 창구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세무행정이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