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주력한다고 9일 발표했다.
올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0억원으로, 주요 체납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행 강제금, 환수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을 통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한다. 이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주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공주시는 체납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