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자진 신고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 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 면제 혜택 제공

강승일

2024-05-21 09:50:19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를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신고할 경우 지하수 허가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과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서류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등이다. 단,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허가 시설은 영향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고자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공주시 상하수도과 지하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남상봉 상하수도과장은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오염 예방과 실질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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