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3만 5713건에 대해 총 42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22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납기 말일인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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