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665건에 총 8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되며,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산세가 원활히 징수되어 공주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주시의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역사회의 재정 안정과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사용된다. 공주시는 재산세 징수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