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전을 포함해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국 주요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다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제외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용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용 차량이 단속 제외 대상으로 포함되며, 이외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12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 동안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 제한 시행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운행 제한과 함께 다양한 저감 대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