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가 급변하는 자치환경에 발맞춰 시민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는 지난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이용성 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연구 과업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인 일정, 과업 범위 및 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의원들과 연구기관 간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개선 대상 조례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도 공주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하지 않겠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를 바로잡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 효율성까지 높이는 법적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 체계인 만큼 체계적이고 면밀한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가 공주시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조례 정비 방안과 입법 제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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