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월 세종시 교사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9.5%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지원해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출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답사 인원 중 단 2명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개인 경비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세종교사노조에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현장체험학습 준비, 특히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교사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는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 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행위’를 사전답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학습 경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 상태,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 요소 등을 사전답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길라잡이'에는 시설, 교통, 활동, 위생 안전 등 40여 개 항목을 사전답사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의 예로 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안전점검 항목에는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 ‘냉장고 보관 음식물 유통기한’, ‘해충 방제시설’ 등을, 숙소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TV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 여부’, ‘욕실 청소 상태’, ‘침구 위생 상태’, ‘완강기 정상 작동’, ‘소화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매뉴얼에 의해 사전답사 시 꼼꼼한 안전점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 인원을 제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다.
사전답사 신청에 제한을 받은 한 초등교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솔 예정교사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와 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전답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관리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과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사전답사 참여 교사 전원에게 출장비 공정 지급 △공적 업무인 사전답사 시 개인 연가 사용 강요 금지 △교사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 확보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책임 강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현실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전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이조차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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