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화재 초기 1분을 결정짓는다”

5인승 이상 차량 대상 소화기 비치 의무화… 초기 대응 중요성 강조

강승일

2025-05-16 21:03:36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에 대비한 초기 대응 장비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인승 이상 차량을 중심으로 소화기 구비를 당부했다.

 

이번 안내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규정은 신규 등록 차량(신차 및 중고차)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분말소화기를 넘어서, 진동·고온 환경에서도 부품 이탈이나 파손, 변형 없이 성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인증 제품을 의미한다. 즉, 차량 환경에 맞춘 안정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인정된다.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처 요령으로 ▶차량을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엔진을 끈 뒤 탑승자는 차량에서 하차,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한 뒤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119에 신고하는 순서를 제시했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 시간이 생명을 좌우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비다. 모든 운전자들이 소화기를 비치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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