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양군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2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었던 7개 지구 총 2,519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808필지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군은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 산정 내역을 6월 중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산정 결과에 따라 6개월 간 조정금 징수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부과된 조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하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청양군은 현재 전체 사업량 31,069필지 중 46%인 14,146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군 지적재조사팀 김기호 팀장은 “오래된 지적공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정금 산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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