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