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실무 수습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 또는 법률사무기관에서 일정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당 기관은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게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기획조정관실과 수사국에 1명씩을 배치할 예정으로 수습기간 동안 선발된 변호사들은 △ 법제 및 소송 업무 수행 △ 법률자문 △ 법령 해석 및 연구 △ 행정규칙 검토 △ 판례 분석 등 다양한 법률 사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해양경찰청의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수사와 정책 기획 등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강화를 목표로 특히 수습 변호사의 배치를 통해 실전 중심의 업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진 법조인의 실무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해양경찰 직무경험,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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