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염소고기 취급업소 등 부정·불량축산물 대상 충남도와 합동단속 추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대응 강화

강승일

2025-06-09 08:05:08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충청남도와 함께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합동·교차 단속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입산 염소고기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업소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관내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무신고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이 조리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이상 보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위생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와 개식용 종식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염소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 과정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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