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 중 세종의 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177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응답자의 85%는 공식 민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가 사실상 관리자나 학부모에 의해 강요되고 있거나, 출결 확인이나 생활지도, 민원 응대의 신속성을 위해 개인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교원 안심번호 제도나 민간 소통 애플리케이션 또한 불안정성, 통화 품질 문제, 원 번호 노출, 파일 전송 한계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많은 교사가 “사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속한 연락과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교사들이 사적인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교사들은 “퇴근 후, 심지어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학부모로부터 학교 폭력, 또래 관계, 출결 확인, 준비물 문의 등 다양한 사안으로 연락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 태만'으로 인식되거나 더 큰 민원이 제기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사전에 이미 안내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하거나,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모르면 카카오톡 아이디 찾기 기능을 활용해 인터넷 전화를 걸어오는 등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김은지 중등부위원장은 “개인번호 공개로 스팸 전화나 악성 민원 전화에 노출되거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의 부재로 교사 개개인이 민원 처리에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현재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사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관리자들이 의도적으로 민원을 회피하거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향적으로 대응하는 예도 있어 교사들은 홀로 악성 민원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변했다.
한 교사는 단지 ‘학생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또 다른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부정행위를 규정대로 처리했다’라는 이유로 경찰 신고 및 인권침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과도하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폭언, 협박, 자질 부족 비난, 심지어 이유 없이 자녀를 미워한다는 주장 등 비상식적인 언행에 시달린 교사들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
세종 교사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및 의무화: 학교 단위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의 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원은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접수 처리되어야 하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민원 대응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 교사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학부모와 학생의 연락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지침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마련해야 한다.
△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 출결 처리에 관한 단순문의 및 항의성 연락을 방지하기 위해 NEIS 등과 연계된 앱을 통해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결석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재의 구조는 학교 교육의 큰 손실을 준다.
교육 당국은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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