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력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강력한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충청남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2020년 8건, 2021년 9건, 2022년 6건, 2023년 3건, 2024년 현재까지 9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의 폭언이나 물리적 위협은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과 사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주소방서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폭력 피해 발생 시에는 전문 심리상담, 힐링캠프 우선 참여 등의 사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송희경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주소방서는 폭언·폭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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