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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