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충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 건설 현장을 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충남도 건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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