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엔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여름철 차량화재 대비…신규 등록 차량은 의무 설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강승일

2025-07-06 11:32:25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차량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이는 새로 등록하는 신규 차량 및 중고차에 해당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주소방서는 여름철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은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고속도로 또는 장거리 운행 중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운전자 스스로 차량 내 소화기를 점검하고 비치하는 습관이 나와 가족,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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