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관세청, 7월 11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강승일

2025-07-10 12:35:40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해,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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