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는 지난 14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구청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자율 점검표와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사무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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