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고할 표준품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해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7월 31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