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이용성 의원)가 공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연구회는 지난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668개 자치법규 중 우선정비 대상 31개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대표 최인혜)가 수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주시 조례 551건, 규칙 117건 등 668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했다.
연구진은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 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의 일관성과 명확성, 행정절차 및 위임근거 적정성 등 4단계 검토를 통해 법적 위반과 행정적 미비점을 분석, 정비가 시급한 31개 조례를 최종 도출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정 위원회의 규칙 설치, 법령 근거 없는 사무 위탁, 위법한 특례 규정, 조문 구성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상위법령 간 불일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선 정비 대상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보고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강화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에 대응하고,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공주시의회의 법치행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