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분할납부기준 ‘5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강승일

2025-09-05 13:42:48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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