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청년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창업 자금, 판로, 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에 포함된 ‘청년기업 인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층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