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32억원 부과…작년보다 42억 증가

납부 기한 이달 30일까지

강승일

2025-09-10 09:22:27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1,165건에 93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90억원 대비 42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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