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8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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