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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조사·정비 추진
대전소방,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조사·정비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를 일제조사,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해빙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의 누수 등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2022년까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3,248개소, 비상소화장치 1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사용상 장애요인 점검 소방차량의 진입가능여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인근주민 등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용수시설 등 상시 사용 상태유지를 통해 화재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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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량 난간‘높이고’시민 안전‘높이고’
대전시, 교량 난간‘높이고’시민 안전‘높이고’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보다 높이가 낮은 11개소 교량 난간을 시설기준인 1.4m에 맞게 높인다고 밝혔다.
대전시 일부 교량의 난간 높이가 1.0m ~ 1.2m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난간 밖으로 추락 · 이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5월까지 난간 높이가 낮은 버드내다리 · 복수교 · 용신교 등 11개소 교량 난간에 추가 난간을 설치해 난간 안전 높이 1.4m를 확보해 시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량 개선으로 자전거 이용자 및 심야 시간에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보다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는“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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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혁신기술교류회 14일 출범. 기술교류 활성화 기대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3월 14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지역혁신기관의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전혁신기술교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카이스트 등 지역혁신기관의 R&D성과 공유 등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기술교류, 신기술 융합 및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14일 개최되는 출범식은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추진협의회 회원, 기업, 전무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행사와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양자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 특강, 참석자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혁신기술교류회는 3월 21일부터 D-유니콘라운지에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기술교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연연, 대학, 특허청 및 투자자 등 20여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기술동향 공유,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
시는 대전혁신기술교류회 참가 신청을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대전혁신기술교류회를 통해 대전지역의 혁신기술을 지역기업이 용이하게 획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기반 창업을 진흥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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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정 축산물 가공업소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부정 축산물 가공업소 5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약 8주간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간편 조리 식육가공품의 섭취가 증가하는 소비 행태에 맞추어 식육가공품의 안전한 제조·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행위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등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등에 따르면 식품의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나, 중구 소재 ㄱ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ㄴ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타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미표시 제품을 제조해 ㄴ업소에 판매한 대덕구 소재 ㄷ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또한, 각각 돼지 부산물과 쇠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 ㄹ업소와 동구 업소도 미표시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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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119로 생명 얻은 소생자 대상‘리본 클럽’가입자 모집
대전소방, 119로 생명 얻은 소생자 대상‘리본 클럽’가입자 모집
[세종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119의 도움으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은 ‘희망, 리본클럽’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본클럽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119를 통해 일상으로 회복한 심정지 소생자들의 연대모임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은 119구급대에 의해 소생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은 20~70대면 누구나 가능하다.
3월 31일까지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리본클럽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론사 동행 취재 강연 홍보영상 제작 만남행사 참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리본클럽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저변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응급환자 소생을 위해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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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안전문화 공감대 확산
대전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안전문화 공감대 확산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8일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교실은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사고로부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취약계층과 시민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체험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안전 전문 강사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 등 6대 안전 영역에 대한 체험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안전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의 자치구를 통한 수요조사 방식에서 대전시 OK예약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을 접수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을 희망하는 10명 이상이 인원을 구성해 매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전시 OK예약서비스를 통해 다음달 안전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안전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평상시 안전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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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190만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2,97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00만원을, 대전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인 1,19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 및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인 3월 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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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유재산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대전시, 공유재산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6일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본청, 자치구 및 산하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의 공제등록 · 배상,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유재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유재산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 신고 · 납부 방법 주요 질의회신 내용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준비한 대전시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이 현장에 잘 반영되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4월 20일 공유재산 분야 및 지방재정공제회 공제등록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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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구급차 이송서비스 신뢰도 높아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민들은 응급의료서비스 중 응급실 진료서비스보다 구급차 이송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 응급실을 이용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69.3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인 응급실 진료서비스는 65.3점, 구급차 이송서비스 71.6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의 구급차 이송, 응급실 진료 등의 전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이 66.9%로 ‘신뢰하지 않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점수로는 69.3점을 기록했다.
대전시의 구급차 이송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이 69.9%로 ‘신뢰하지 않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100점 환산 점수로는 71.6점을 기록했다.
대전시의 응급실 진료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이 59.6%로 ‘신뢰하지 않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100점 환산 점수는 65.3점을 기록했다.
세부항목에서는 응급실 행정절차,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의료인 친절도, 적절한 응급진료 및 처치 분야 등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의사를 만날 때까지 대기시간은 중요도가 높은 분야이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믿을 수 있는 응급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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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개소 적발
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개소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 총 4건 적발됐다.
목재 재단하는 시설이 15kw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가구업체인 A·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사업장은 대형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 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나, 시간당 증발량 5톤의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 나가겠다”고 말하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 쾌적한 대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