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의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일 처음 발행된 여민전의 5년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환불은 구매형 또는 지급형으로 충전된 여민전에 한 해 이뤄지며 캐시백(포인트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5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민전 잔액은 만료일 기준 순차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등록돼있는 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이다.
시는 유효기간이 빠른 화폐와 캐시백을 우선 차감할 수 있도록 여민전 앱에서 ‘우선결제화폐’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캐시백 사용설정을 ‘ON’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보유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유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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