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농업인 소득 안정 및 공익 기능 증진 위한 지원 확대

이정욱 기자

2025-03-04 11:32:16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농지 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이 5,000㎡미만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별 2,000만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특히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올해는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인상됐으며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방문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분 및 5∼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세종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10만 원 인상됐으며,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6년 만에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도 인상됐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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