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 이 11 일 ,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 64.6%, 65.0%, 65.3% 이며 ,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성평등임금공시제 5 법 ’ 의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 · 직무 현황 , 육아휴직 사용 현황 ,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고 ,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했다.
△‘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해금 임직원의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연수 ·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했으며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 자신의 SNS 플랫폼을 통해 “‘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 를 도입하고 ,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 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며 “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나가 ,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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