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지난 6 월 부산 사하구의회에서 제정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강승일

2025-08-14 15:54:39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14 일 ,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기존에 시행 중인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 34 조 2 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지난 2024 년에만 전국 66 개 병원에 약 46 억원의 국비가 지원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 강현식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 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 응급의료법 개정안 ’ 을 통해 기존 ‘ 야간진료 ’ 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 새벽별어린이병원 ’ 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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