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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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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8 일 , 채널 A 가 주최하는 제 1 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식을 개최한 복지의정대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일꾼에게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시상 분야는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입법 부문과 광역의회 , 기초의회 ,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날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과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입법 부문의 복지의정대상을 받았다.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국민의힘 김선교 , 김미애 의원이 이날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정현 의원은 상을 받으면서 , “ 지역사랑상품권법 , 지방자치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복지를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며 , “ 앞으로도 지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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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의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사법위원회안’ 으로 대안반영되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가 마약 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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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며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버스를 이미 도입한 소유주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버스 기반 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 수급이 안정되고 기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강득구,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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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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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은 28 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에서 ‘3 분의 2’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어 ,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 년 1 조 1,726 억원에서 2024 년 4 조 4,896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며 ,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 국민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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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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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채용된 군무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출 제한 기간으로 난임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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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해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사용 편의성도 보완한 상태다.
모바일 수입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는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소요시간도 최소 일 1~2시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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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 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8